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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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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있을때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직장인 건강검진 있을때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1년에 한번씩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이때에 그냥 무단으로 검진을 안받게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개인 (근로자)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주 (고용주) 에게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조기 진단 기회를 놓쳐 건강상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인 건강검진은 개인적 법적 처벌은 없지만, 건강관리와 복지, 회사 내 불이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직장인이 건강검진있을때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것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될 수 있답니다

    본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받으라고 할때 받아야 회사에도 좋고 본인도

    좋습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어서 질문자님이 검진을 안받으시게 되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검진을 받도록 계속 안내하고 독촉하게 되는데 질문자님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인사평가나 승진에 영향을 줄수도 있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받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1년에 한번 무료로 받을수있는 검진이니까 받아보시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 직장인이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나와요. 그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