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1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당 직장으로 통지서가 날아오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여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져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중에게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사용자가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그 사유의 귀속 주체에 따라 상이한데, 사업주에 귀책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 귀책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