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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퓨마278
직장으로 통보되는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이 아니라 직장으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시, 다음과 같이 회사와 근로자로 나눠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회사
- 1차 위반시(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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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동법 제175조제4항).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검진시간을 보장했음에도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