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런대로경쾌한닭발
그런대로경쾌한닭발

특수교육협력강사(강사) 연차(연가)보상비 지급건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특수교육협력강사(강사로 2024새로 설립된 직종) 관리를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강사직이고 1시간 시급 22,000원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2024년 4월 22일 첫 근무를 시작으로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8일까지로 채1년이 되지 않고, 방학중 비근무입니다.

  1. 이 분이 1개월 개근 전인 5월 17일 사정상 근무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1개월이 채 안되어 연가로 돌리지 못하고 '결근'처리 하였습니다. 2025년 1월이 된 지금, 연차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연가 개수를 세고있는데, 4월 22일~5월 21까지의 연가는 생성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5월 17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4년 4월 22일~2024년 5월 21일까지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