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교육협력강사(강사) 연차(연가)보상비 지급건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특수교육협력강사(강사로 2024새로 설립된 직종) 관리를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강사직이고 1시간 시급 22,000원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2024년 4월 22일 첫 근무를 시작으로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8일까지로 채1년이 되지 않고, 방학중 비근무입니다.
이 분이 1개월 개근 전인 5월 17일 사정상 근무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1개월이 채 안되어 연가로 돌리지 못하고 '결근'처리 하였습니다. 2025년 1월이 된 지금, 연차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연가 개수를 세고있는데, 4월 22일~5월 21까지의 연가는 생성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5월 17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4년 4월 22일~2024년 5월 21일까지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