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묵시적계약 미신고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취소될까요?
1) A주택 : 20년 7월 22일 장기임대 8년 등록
2) B주택 : 20년 8월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 양도세 비과세 적용
이 후
3) A주택 : 21년 1월 12일 임대차계약 월세 1년 렌트홈 등록
이 후 자동연장으로 생각하여 최초만 등록하고 24년 10월에 계약 만료될 때까지(보증금, 월세 변동없음) 렌트홈에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17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여 변경신고하려고 렌트홈에 등록하려는데,
이전 계약 건이 21년 1월 12~22년 1월11일 1년 치만 반영되어 있었고,
내용 찾아보니 묵시적계약도 2년이 지나면 변경신고 해야 한다하고 3개월 이내 안 할시 과태료 500만(?)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주택 우선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으로 의무조건 중 6개월 이상 공실이면 안 되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A주택 과태료 맞으면 22년1월12일~24년10월30일까지 실제 계약 기간에 대해 렌트홈에 반영될까요?
월세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해서 적용될까요?
A주택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B주택 비과세 조건 날라가는게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ㅜ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단 과태료보다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2년 1월 12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의 임대차신고를 렌트홈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아마 경고문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나올 것입니다.)
또한 확실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제 경험으로는 늦게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임대를 주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비과세를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