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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 후 선생님께도 커피 한잔 대접은 어려운건가요?

방과후 선생님은 그래도 교육 공무원 소속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커피나 기타 다과를 받는건 금지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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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방과 후 선생님에게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김영란 법 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상 넘지 않는 선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선생님들 마다 개인적인 기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성의를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 부모님의 커피를 정말 감사하게 잘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는 성향 차이기 이기 때문에 섭섭해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학교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해당 학교의 소속도 아니라 위탁 강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과나 커피를 받는 게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분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커피나 다과를 거절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거는 강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혜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과 후 선생님에게 커피나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과 후 선생님에게 커피나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선물이나 대접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생님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되도록이면 위의 선물은 주지 않는것이 좋을수있으나 사람에 따라서 다를수있으며 공무원이 아니어서 줄수는있으나 부담스러워할수있을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방과후 선생님께 커피한잔 드리는것도 어렵습니다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방과 후 선생님이 공부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와 계약이 되어 있기에, 학교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과를 받거나 대접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편지나 감사의 전화 통화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재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담임 교사에게 커피 대접이나 기프티콘, 꽃다발 등을 주는 것이 금지된 것은 청탁금지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과후 선생님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커피로 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