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과 후 선생님께도 커피 한잔 대접은 어려운건가요?
방과후 선생님은 그래도 교육 공무원 소속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커피나 기타 다과를 받는건 금지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방과 후 선생님에게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김영란 법 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상 넘지 않는 선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선생님들 마다 개인적인 기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성의를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 부모님의 커피를 정말 감사하게 잘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는 성향 차이기 이기 때문에 섭섭해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해당 학교의 소속도 아니라 위탁 강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과나 커피를 받는 게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분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커피나 다과를 거절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거는 강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혜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과 후 선생님에게 커피나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과 후 선생님에게 커피나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선물이나 대접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생님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되도록이면 위의 선물은 주지 않는것이 좋을수있으나 사람에 따라서 다를수있으며 공무원이 아니어서 줄수는있으나 부담스러워할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방과후 선생님께 커피한잔 드리는것도 어렵습니다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방과 후 선생님이 공부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와 계약이 되어 있기에, 학교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과를 받거나 대접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편지나 감사의 전화 통화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재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담임 교사에게 커피 대접이나 기프티콘, 꽃다발 등을 주는 것이 금지된 것은 청탁금지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과후 선생님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커피로 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