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의는 무엇을 의미하며 위반시 현재 처벌규정이 있나요?
금융기관에서 수신 행위는 신용을 담보로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신묭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시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기 싑게 그 사례가궁금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적으로 예금이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집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주로 사기나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의미금융기관에서 수신 행위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관들이 신용을 담보로 예금이나 투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무인가: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 없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보장: 높은 이자율이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불법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단체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합니다. 초기에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지만, 결국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고, 결국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시 처벌 규정유사수신행위를 위반할 경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피해자들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높은 이자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민사 소송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을 접할 때는 해당 단체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면 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ㅣ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채업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마치 금융기관처럼 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회사가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허가받지 않고 돈을 빌려 금융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출자금, 예금, 적금 등의 명목으로 장래에 원금이나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자금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 유혹 사기, 고리대금, 피라미드 조직, 온라인 불법 금융거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 약속에 주의하며, 투자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와 같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의 유형은,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금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 형태의 예금 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 모집이 주 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했고,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 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ㆍ납골당 사업투자 또는 벤처사업 투자, 인터넷 쇼핑몰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거나 단속되기 어려운 형태로 다양화 되었으며, 특히 정부등록법인, 허가ㆍ인가 또는 신고 업체라며, 다단계 판매업 등록, 방문판매업, 창업투자회사 등록, 개인투자조합(엔젤클럽) 등록, 대부업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불법 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로 지능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받고 이자나 배당 명목으로 돈을 꾸준히 지급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는 대부분 폰지사기로 불리우는 투자하면 1달에 몇프로씩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큰 폰지사기꾼이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몇%를 수익으로 꾸준히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은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