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자가 장부 작성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시에는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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