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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법인 매출 30억넘으면 홈택스에 결산부속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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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희권 회계사
오롯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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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대상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매출 30억원 이상 법인 포함) 제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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