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만 보면 구속영장이 계속 반려되는 이유는 혐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혐의를 의심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속까지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가원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추가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단정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영장 반려는 무혐의 확정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구속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