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튜버가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의 정황이 있다면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처벌케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수사권한도 없는 유튜버가 참교육을 빌미로 하여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위는 업무방해로 오히려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