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배제하고 당사자들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공동주택 공시지가 가격이 약 7천1백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가격은 1억5백에 전세를 놓았는데, 2년이 다가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으로 5백만원 인상조건에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공시가격이 7천1백만원이라 상한액 126%라서 약9천만 조건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5백만원 올려 1억1천만원에 재계약 작성시에는 부동산 배제하고 당사자들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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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계약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재계약할 때에도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동산 배제하고 당사자끼리 재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