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지만 아직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입니다.
작년 11월에 개업했고 SNS 공동구매 중개업을 했으며 2024년 5월에 100만원 가량 수익이 난것을 제외하곤 수익이 없으며 현재 일을 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사업지로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 번 프리랜서분이랑 일하고 원천징수하고 입금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는거죠? 즉 저는 지역가입자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오늘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로 개인사업을 했고 지금 폐업을 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하여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과 (-)로 표시된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해당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우편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건강보험료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분부터 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넵 프리랜서는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입니다
2.공단에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