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3월쯤 기존 살던아파트 매도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무슨 신고 같은걸해야 한다고 했던게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따로 신고나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건지. 아직 한건 없는데 불이익당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자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님이 살고계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를 제출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3월에 잔금받고 팔았으면, 계산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셨어야 하지요.
다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1세대1주택을 2년이상거주 보유 후 매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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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파셨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 후 그 달이 속한 말일 기준으로 60일이내에 하셔야 하고 늦게 하셨으면 가산세가 나오실 겁니다.
만약 매도하신 주택이 1가구 1주택이고 매도가가 12억 이내라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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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가까운 세무소에서 신고하시고 은행권에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신고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미신고 내역이 바로 적발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 납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