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과 상가 임대료를 같이받으면 생기는 세무관계
퇴직후 국민연금 을 타면서 상가 임대료를 받을까 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도 수령하려했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띤다고 하는것같아 질문드려 봅니다 잘아시는분 답변 기다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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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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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임대소득 크기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소득 및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하게됩니다.
아무래도 두개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