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죄 직접손해 액과 소극적 손해 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의자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넘겨 고소인이 해당 거래를 완전히 상실했다면,

고소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매출 전체를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간접손해가 아닌 "영업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직접손해"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특히 법적 권리가 고소인에게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겼다면

→ 매출 전체를 손해액으로 산정 가능 (대법원 판례 다수 존재)

위내용이 맞는건가요?

총 매출은 피의자 통장을 열람할수없는 기간은 어떻게 피해액을 산정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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