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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

영업방해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영업방해죄로

상대측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작년 8월달부터 현재까지 저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경찰서 방문할 때, 경찰서에서 영업방해 전후

매출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표를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영업을 방해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이 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수사관님께서 성립요건이 안맞는다고 취하하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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