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 강제추행 성립요건 여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연인과 데이트중 아무런 거부의사가 없고 되레 다소 즐거움에가까운 분위기로 스킨십 한 이후 2주동안 알수없는 불만을 표출하다가 연인이 2주뒤 해당.스킨십을 강제추행,또는 기습추행으로 고소한경우, 2주가지나 cctv가 증발했으나 메신저등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일절 거부한 이력이 없다는게 입증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나요? 특히 만취나 심신미약등 여러이유로 정신이 불완전한게 아닌 멀쩡한 정신에 언제든 거부의사를 표출가능한 환경이었음에도 그당시에 일절 거부 안하다가 데이트끝나고 조금 불만갖더니 2주지나서 항의및 고소한다면, 이런건 방어할수있나요?
혹자는 변호사님이 거부를 안해도 당시 정황상 놀랐다던지 위력이니해서 거부를 하지 못한경우 이후에라도 항의하면 성립된다는데, 거부 가능한 상황에서 거부하지 않았다면 추행죄자체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최소 1주이상 이후에 해당 추행을 항의한경우, 위력이나 데이트폭력등의 특별한 압력이 없이 친근한 관계였는데 신고해도 유죄가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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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바, 추행피해를 당했다는 일자 이후의 언행 등을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 무죄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가 나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상당기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이나 압력이 없었다면 강제추행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