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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염고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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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동으로 인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때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DC형을 DB형처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봉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가 근무조건이 바뀌어(8시~17시 -> 7시~16시) 기존 7~8시에 진행했던 1시간 조출수당을 못받아 이번년도부터 실질적인 급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DC)에 해당 시점과 2023년 12월 기준 발생된 퇴직연금과의 차액을 넣으려고 했는데,

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 차액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연봉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해봤자 평균임금보다 적습니다.

이럴 경우 마이너스분이 해결될때까지 퇴직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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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퇴직급여가 과지급되었다면

    일부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