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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곳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줄기, 즉 하천이나 강 등은 국가의 소유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개인의 소유로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의 소유면 물줄기를 막아버릴 수도 있을것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하천과 강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굳이 따지자면 모두 나라에 귀속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과 강을 기반으로
뭔가 사업하는 것 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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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현재 법적으로 하천 자체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천법이 아닌 소하천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작은 개울이나 도랑 등은 개인 땅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개인이 소유했던 토지가 지형 변화로 물이 흐르게 되었으나 아직 국가가 보상하고 수용하지 않은 미불용지 상태라면 등기부등본상 개인 소유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