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행중 사고시 가해차량 동승자 합의금
렌트카를 빌려 운행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7:3정도의 가해차량으로 과실비율이 측정될것 같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 6:4까지 과실비율이 조정될것 같습니다.
재 차에 동승중이던 지인이 허리와 목 통증으로 현재 입원 상태이며 다리 저림 증상이 있어 오래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승자는 현재 무직이지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이 경우에 합의금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리저림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이며 검사결과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검사 후 결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라면 가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더라도 공동불법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느 보험사에서 선처리를 하고 서로 과실만틈 구상하여 처리진행합니다.
진단이 통상 2주 염좌 진단이라고 하면 위자료15만 원칙적으로는 무직이시면 휴업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유연하게 일부 반영을 해주는 곳도 있기는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가 되야되는 부분이라 금액은 정해진것은 없고 사고충격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ㅠ
단순 동승자는 양 차량의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입원을 한 기간의 휴업 손해(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의 85%)가 얼마인지는 사고전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목과 허리의 염좌 진단인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위 휴업손해를
더한 금액에서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월 324만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하루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는
약 9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현재 무직이지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이 경우에 합의금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되며, 보상을 어디서 받느냐, 탑승경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이 잡힐수도 있어
상기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즉,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몸상태를 보고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 합의를 하는지,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에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