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11개월 전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 계약직 알바로 입사함.
- 근로계약서에 계약 시작일은 있으니 계약종료일은 기입되지 않음.
26년 7월 2일 입사 1년 되는 날인데 5월 30일 물량감소로 인해 퇴직금을 줄 수 없어 6.1-6.28일까지 근무가능하다는 통보받음
- 저와 입사 하루 이틀 차이나는 3명이 동시에 해고 연락을 받았고 저희가 입사하기 2-3주 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이 다 발생.
물량감소를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2,3개월 전에 비해 물량이 두배정도 늘어 야근이 두배로 늘고 특근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아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함
- 아웃소싱과 계약되어 있는데 처음엔 물량감소로 해고 연락이 왔고 제가 재차 그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회사에서 물량감소로 인해 퇴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는 연락을 받음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박탁하는 행위에 너무 화가 나 노동부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함
- 5월 말에 6월 만근할 것으로 생각하고 6.1 연차를 써둔 상황이었고 5월 29일 퇴근 후 해고 연락을 받아 결국 1일 연차사용으로 하루 일당과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됨(회사에서 6월 28일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함)
- 현재 아웃소싱은 출퇴근 근로자가 분명함에도 4대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3.3프로와 4대보험을 선택가능한 구조임
-현행법상 제조업체의 아웃소싱 인력파견은 안된다고 알고 있으나 불법도급으로 보임
(출퇴근 관리, 연차 및 휴무 관리, 같은 업장에서 회사의 정직원과 함께 일하며 회사 정직원의 지시를 받고 일함)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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