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11개월 전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 계약직 알바로 입사함.

- 근로계약서에 계약 시작일은 있으니 계약종료일은 기입되지 않음.

26년 7월 2일 입사 1년 되는 날인데 5월 30일 물량감소로 인해 퇴직금을 줄 수 없어 6.1-6.28일까지 근무가능하다는 통보받음

- 저와 입사 하루 이틀 차이나는 3명이 동시에 해고 연락을 받았고 저희가 입사하기 2-3주 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이 다 발생.

물량감소를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2,3개월 전에 비해 물량이 두배정도 늘어 야근이 두배로 늘고 특근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아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함

- 아웃소싱과 계약되어 있는데 처음엔 물량감소로 해고 연락이 왔고 제가 재차 그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회사에서 물량감소로 인해 퇴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는 연락을 받음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박탁하는 행위에 너무 화가 나 노동부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함

- 5월 말에 6월 만근할 것으로 생각하고 6.1 연차를 써둔 상황이었고 5월 29일 퇴근 후 해고 연락을 받아 결국 1일 연차사용으로 하루 일당과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됨(회사에서 6월 28일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함)

- 현재 아웃소싱은 출퇴근 근로자가 분명함에도 4대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3.3프로와 4대보험을 선택가능한 구조임

-현행법상 제조업체의 아웃소싱 인력파견은 안된다고 알고 있으나 불법도급으로 보임

(출퇴근 관리, 연차 및 휴무 관리, 같은 업장에서 회사의 정직원과 함께 일하며 회사 정직원의 지시를 받고 일함)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물량의 감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파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