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못해서 면허취소인데요
네이버등에 검색을 해보니... 유예기간이 1년 있다고 하던데요
마지막 기간이 22년 12월 말일부터 유예를 1년을 주면
23년 12월 말일까지.라 유예 1년 이렇게 되는지?
유예기간이면 과태료? 벌금? 만 ...납부하면 면허가 살아 난다고 하던데요...해당사항이 저한테 해당이 돨까요?
아니면
1년이상 5년 이하이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된다던데
그럼 기존에 적성검사못받아 취소된 면허 1종보통 / 2종소형 / 원동기 / 전부다... 면허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1종이면 1종만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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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이기 때문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모두 살아나며, 기존에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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