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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불독173
빼어난불독173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못해서 면허취소인데요

네이버등에 검색을 해보니... 유예기간이 1년 있다고 하던데요

마지막 기간이 22년 12월 말일부터 유예를 1년을 주면

23년 12월 말일까지.라 유예 1년 이렇게 되는지?

유예기간이면 과태료? 벌금? 만 ...납부하면 면허가 살아 난다고 하던데요...해당사항이 저한테 해당이 돨까요?

아니면

1년이상 5년 이하이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된다던데

그럼 기존에 적성검사못받아 취소된 면허 1종보통 / 2종소형 / 원동기 / 전부다... 면허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1종이면 1종만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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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이기 때문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모두 살아나며, 기존에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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