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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도와주는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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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동승자 보상금 문의드립니다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차 문제로 가로등이랑 박는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척추 골절 전치 12주 진단받고 입원 중이고요

운전자 보험에서 병원비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 이후로 직장은 퇴직 처리 되었고 6주 될 때에 퇴원 후 한동안은 일을 못 할 거 같은데 보험에서 이런 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나요? 아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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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병원비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 이후로 직장은 퇴직 처리 되었고 6주 될 때에 퇴원 후 한동안은 일을 못 할 거 같은데 보험에서 이런 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나요? 아님 없나요?

    : 정확한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는 알수 없으나,

    단독사고의 동승자의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범위는 치료비, 위자료,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액, 간병비, 통원교통비, 후유장해보험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질문자의 경우 척추골절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또한 동승경위에 따른 호의동승감액부분이 분쟁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중 사고가 나게 되면 타인으로 인정되어 대인배상1, 2를 통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처리 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척추압박골절은 약관상 장해가 남게 되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단독 사고가 나서 동승자인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친구 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 배상에서는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입원 기간)를 인정을 하나 통원 기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척추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상실 수익액으로 그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로 받으려면 후유장해 진단서도 끊어야 하며 동승자로써 차량을 이용하다가 단독 사고가 났기에 동승자 감액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이시면 많이 큰 부상을 입으셨네요.

    동승자는 차량의 승객인데요, 해당차량의 대인으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단, 운전자와 부모, 배우, 자녀 관계라면 대인1+자손(상)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승자는 탑승 경위에 따라 동승자감액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쾌차하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