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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듀공59
세심한듀공5923.08.16

사고 직후 무보험인 제가 운전했을 경우 가중 처벌이 되나요?

친구가 차를 빼던중 보도블럭 턱을 박아 언더커버와 같이 부셔져 수리비 수백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친구 상태가 좋지 않아 제가 보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친구의 말로는 보험 없이 운전을 했기에 무보험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며 보험사에서 제가 운전했다는 것을 알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측에서 보상금을 안주거나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것 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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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제3자가 운전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