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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오래 된 친구(무보험자)를 운전연습 시켜주다가
공원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고 제 차였기 때문에 제가 보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무보험자 금전적 피해를 막아준 게 되나요?
친구가 저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 법적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책임) 비율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 차주가 해당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자동차보험에 해당운전자도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운전자 본인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타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친구의 금전적 피해를 막아준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금전거 피해도 막은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운전자 본인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전자가 차주에게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아다면 보상을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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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친구가 운전 중 사고이지만 질문자님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원칙은 친구가 운전을 한 경우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 배상과 질문자님 차량의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