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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알파카162
신박한알파카16222.09.15

차사고를 냈습니다. 고민좀 들어주세요!

친구차로 차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저는 아무런 운전자보험이 없는상태이며, 친구는 삼성화재 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났는데 상대 운전자 1명 동승자 1명으로 합의를 봐야하는데 제가 사고도 처음나고 아무것도 모르는지라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삼성화재 보험에서 운전자가 제가 아닌 친구가 운전한것으로 알고있어서 말씀드렸더니 내야할돈이 더 많아진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운전한걸로 확실하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친구가 운전한걸로 오해하고있었어서 상대차량,친구차량 수리비 이미 돈을 냈던건 어떻게 바뀌는지...

합의도 하고싶은데 상대도 합의해줄 마음이있다고 조사관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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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앙선침범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며,

    본인차량도 아니라면 사고차량의 보험관계가 본인이 운전해도 종합보험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책임보험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종합보험이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책임보험만 처리가 된다면, 책임보험초과분은 님에게 청구가 됩니다.

    사고처리에 대해 모든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면허가 있더라도 친구차를 보험없이 운전을 한거니 무보험으로 운행을 한게 됩니다.

    이럴 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측에서 합의할 마음이 있다니 최대한 합의를 하시구요.

    질문자님의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1억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해보시고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 차의 보험이 적용이 책임보험만 되는 듯 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급을 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환입을 시켜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형사 처벌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연락을 해서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있나요?

    - 친구분 보험을 가입했을 때 운전자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xx세 이상 누구나 처럼 질문자님도 포함되는 범위로 설정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입자 본인만 운전] 처럼 설정되어 있었다면 보험자체가 적용이 안됩니다.

    후자의 경우 차량수리비, 상대방 치료비 등을 전부 질문자님 개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