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외주계약 서명했는데 다른곳에 합격하여 못갈경우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5개월 계약하게 되었는데 다른 회사 지원도 하고 면접도 있어서요. 만약 다른곳에 합격하여 해당 프리랜서 계약 서명한 상태에서 얘기하면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되거나 고소당할 수 있나요? 해당 회사가 손해금액을 입증하지 않으면 소송되기 어려운가요? 기존에 자꾸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곳 지원한 곳 있음 미리 말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이런데라면 가기 불안한데 그냥 가지 않는게 나을까 고민이고요...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지외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남는겁니다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과 원만히 대화하는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외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람 또한 청구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