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포츠 토토 당첨금은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하고 매주 1만원씩 하고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1만원으로 100배 좀 초과로 당첨이 되어서 과세대상이라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환급 신청하라고 (주민번호 입력하니 원천징수 어쩌고 저쩌고 )
8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100배 이하는 세금 X
체육진흥공단에 물어보니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복권당첨금으로 분리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따라서, 환급 시 원천징수로 인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에 따라 고객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 세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개인사업자(간이)인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분리과세로 세금떼고 환급 받아서
별도 납부의무는 없다는 내용이지요? 종합소득세때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따로 이야기할필요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