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이 잡혔어요 ㅜㅜ
제가 집을 매도 한 다음 분양권을 하나 샀는데
집 산 사람이 등기를 늦게 친 것을 몰라서 다주택 양도세 잡혔다는데 해결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양도일이 먼저이어야 1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일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나중에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된 경우 질문자 님이 양수자
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명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중 빠른날로 하는 것으로
등기이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그전에 받았다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