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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청렴한백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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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기준이 잡혔어요 ㅜㅜ

제가 집을 매도 한 다음 분양권을 하나 샀는데

집 산 사람이 등기를 늦게 친 것을 몰라서 다주택 양도세 잡혔다는데 해결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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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양도일이 먼저이어야 1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일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나중에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된 경우 질문자 님이 양수자

    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명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중 빠른날로 하는 것으로

    등기이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그전에 받았다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