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정말나아가는햄스터
정말나아가는햄스터

예비신부 부모님 집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세법 등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아파트 하나가 있어 거기에 전세 계약 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계약하고 여자친구는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때 전입신고할 집의 임차인이 자신의 부모님일 때 세금을 더 내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나요?

또, 전세금 일부는 여자친구한테 돈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불가피한가요? 또 얼마 이상 송금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