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부 부모님 집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세법 등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아파트 하나가 있어 거기에 전세 계약 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계약하고 여자친구는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때 전입신고할 집의 임차인이 자신의 부모님일 때 세금을 더 내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나요?
또, 전세금 일부는 여자친구한테 돈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불가피한가요? 또 얼마 이상 송금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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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할 집의 임차인이 자신의 부모님일 때 세금을 더 내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는지
-정상적인 금액으로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금 일부는 여자친구한테 돈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증여세가 불가피한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 상환내역을 준비하신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 송금으로는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상환내역이 없으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하셨다면 6억원까지는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을 보여집니다. 오히려 직계비속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