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대출부동산 구매시 근저당권 문제
안녕하세요 신생아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려고하는데
기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4억이 잡혀있어서
이것을 계약서에 잔금일랑 대금으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하기로하였는데
해당 목적물에 대출이 있으면 신생아 대출 80프로가 제 소득이나 부채와 상관없이 감액될수있는건가요 ?
그럴때는 이의신청으로 말소조건 보여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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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생아대출을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 대출의 잔금 처리시에는 당연히 기존의 보유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분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바로 저당권 말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은행의 법무사분이 알아서 처리해주시니 이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잡혀있어도 바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출을 ㅂ다는 등에 있어서 크게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