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영리한딱새55
영리한딱새55

택배업을 하고있는데 그만뒀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택배업(개인사업자) 하고있는데요

몸이 않좋아져서 쉬려고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받을수 없다면 이유좀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일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년 연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 자연재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 그 외에도 사업 환경 악화 등 통상적인 경우에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를 토대로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도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요건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ystClId=SC00000256&systId=SI00000412&systCnntId=CI0000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