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액면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상태입니다
거기다가 3회연속 납입이 연기가되어있는데
액면가가 500 인데 현재 300 원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유증이 가능한건가요?
저는 액면가 밑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상으로는 허용을 안해주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본잠식이나 파산직전 상태라면 기업주식가치가 액면가이하이고 이때는 당연히 자본 납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럴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액면가 이상에서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상법 규정 때문입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는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면가 500원인데 시장 가격이 300원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발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감자를 먼저 하고 나서 다시 유상증자를 하거나, 무액면주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같은 예외가 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시간도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주가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면 유상증자를 미루거나 구조조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상장회사는 시가 발행이 원칙이며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단, 비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액면가 미만 발행이 가능하나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가 300원으로 액면가보다 낮아도 비상장회사라면 액면가 미만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합니다.
납입 불이행이 지속되면 유상증자 자체가 취소되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액면가 밑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의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가 좋지 않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기관 등에 사전조율이 되어 회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의 협의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고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적으로는 가능하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액면가 이하로 유상증자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일반적으로는 액면가 이하로는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금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장회사는 시가 발행이 원칙이며, 최근 일정 기간의 가중평균주가에 할인율(통상 10~25%)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출합니다. 액면가 미만으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