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지연 후 퇴사처리일 상이

2021. 09. 09. 19:23

2021년 4월 18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다른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이번에 국민지원금 신청결과가 부적합(보험료초과)으로 나와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보니 전직장상호로 2021년 8월까지 퇴사처리가 안되고 보험료가 계속납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으로 연락을 하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 세무사 통해서 6월말까지 일한것 퇴사처리를 했다 내일 세무사 통해서 연락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4월18일까지 근무를 했으니 그 날짜로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세무사 통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세무사한테 전화를 하니 "안그래도 6월달에 퇴사처리를 했는데 혹시 안됬나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퇴사처리 되어져있던데요?" 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어제 보험료납부내역을 봤을때는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었는데 전화후 확인을 해보니 7월1일자로 퇴사처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만 되어있네요.

5월6월은 일은 안했는데 왜 퇴사처리가 7월1일자로 되어있는지 물어보니 세무사는 사장한테 그렇게 들었다고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일부러 요번 국민지원금이 6월30일자 보험료기준으로 나오는거라 7월1일자로 악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올린건가싶고 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퇴사일과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정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점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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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은 4월18일까지 근무를 하셨음에도 상실일이 7월1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5월과 6월은 근무를 하지 않으셨는데 근무한 것으로 보험상실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 직접 전화나 방문하셔서 수정신고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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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처리가 잘못되면다면 각 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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