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제출비과세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2월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비과세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로 변경된 건 관련해서 수정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시에는
23년 2월 귀속분(3월신고)부터 간이세액(A01), 중도퇴사(A02)의 총지급액에 제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고,
연말정산(A04)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과세 급여 합계만 기재하면 될까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의 비과세식대(P01)은 23년 1~12월분을 기재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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