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을 하고
재무제표에 미수수익도 계상하고
또, 세무조정으로 미수수익을 상여처분 하였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시 작년에 넘어온 미수수익 금액은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수수익
으로 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