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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시설의 직원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경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를 못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시설의 직원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경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를 못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봐야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근무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사회복무요원도 이렇게될지는 모르고 신고를 한거같아서요. 신고가 들어가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를 옮기나요? 그리고 시설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지원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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