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시설의 직원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경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를 못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시설의 직원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경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를 못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봐야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근무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사회복무요원도 이렇게될지는 모르고 신고를 한거같아서요. 신고가 들어가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를 옮기나요? 그리고 시설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지원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신문고 신고한다고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바로 근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허위신고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보통은 근무지 이동도 바로 이뤄지지는 않고 조사 결과나 당사자들 의견 듣고 결정되는듯합니다 시설 입장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되고 나서야 조치가 취해질거에요 질문자님 시설이라면 일단 상황파악부터 하시고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게 낫다고 봐요

  • 사회복무요원이 국민 신고에 신고했다고 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근무지 변경 등의 보호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 복무 규정상 보호받으며 시설은 상황에 따라 조치를 받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지원 자체가 별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병무청과 국민 권익위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그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건 서로에게 좋지 않죠. 근무지 재발령이 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