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원 커버영상 저작권료 궁금해요~!
유투브에 보면 커버영상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업로드 되는데요..
티비나 라디오에도 보면 일정 시간이상 재생시 음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커버영상 등록시에도 저작권료는 지급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익창출을 하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음원마다 다르지만 생각보다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유튜브를 제대로 하시려면 전문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버란 무엇인가 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저도 유튜버를 준비하고 있고 따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편집의 기초부터 저작권 같은 어려운 분야도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수익으 공유 할 수 있다' 문구가 음악정책이 아닌 해당 영상에 직접 표시 됩니다. 동영상 관리자에서 '제3자 콘텐츠와 일치' 라는 문구가 뜨며 회색 달러표시가 뜰 겁니다. (수익창출 영상은 노란색 달려표시) 회색 달러표시를 누르고 수익창출 클릭 '내 동영상으로 수익창출, 다른 사람이 작곡한 노래의 리메이크 곡 입니다.' 체크 해주시면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자가 수익공유를 허가한 경우 이렇게 수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수익공유를 허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를 벗어나기 위해 아예 저작권 사용료를 미리 내고 이용하시려 하는 듯 하는데요, 이게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의 경우는 이렇게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개인 유튜버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저작권 사용료야 한국저작권협회 사이트에 가서, 곡/사용처 등 이용신청서 작성 - 청구된 비용 지불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유튜브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 계약을 했고, 나는 사용할 권리를 갖췄다는 증빙을 유튜브측에 별도로 보내 유튜브에도 알려줘야 합니다. 몇 곡 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라면 이게 편할 수도 있지만, 매 영상마다 다른 음악이 사용된다면 매번 이런식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