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으 공유 할 수 있다' 문구가 음악정책이 아닌 해당 영상에 직접 표시 됩니다. 동영상 관리자에서 '제3자 콘텐츠와 일치' 라는 문구가 뜨며 회색 달러표시가 뜰 겁니다. (수익창출 영상은 노란색 달려표시) 회색 달러표시를 누르고 수익창출 클릭 '내 동영상으로 수익창출, 다른 사람이 작곡한 노래의 리메이크 곡 입니다.' 체크 해주시면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자가 수익공유를 허가한 경우 이렇게 수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수익공유를 허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를 벗어나기 위해 아예 저작권 사용료를 미리 내고 이용하시려 하는 듯 하는데요, 이게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의 경우는 이렇게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개인 유튜버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저작권 사용료야 한국저작권협회 사이트에 가서, 곡/사용처 등 이용신청서 작성 - 청구된 비용 지불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유튜브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 계약을 했고, 나는 사용할 권리를 갖췄다는 증빙을 유튜브측에 별도로 보내 유튜브에도 알려줘야 합니다. 몇 곡 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라면 이게 편할 수도 있지만, 매 영상마다 다른 음악이 사용된다면 매번 이런식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