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음악,사진은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나요?

2020. 10. 19. 00:05

유튜브를 사용하다 보면 가수의 사진, 음악 등을 모아서 긴 시간 러닝타임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거나, 최신 가요를 모아서 들려주는 등 저작권이 필요한 음악들을 게시한 채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올리는 것일까요? 그냥 임의로 만들었지만 발견되지 않은 것일까요..

저작권료 지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승인받고 게시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튜브의 음악은 유튜브가 원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죠

다른 사람이 올리더라도 음악은 인공지능이 어떤 음악인지 확인하기때문에

어떤 노래인가 다 확인이 됩니다

즉 노래의 저작권자가 즉시 확인되므로 그 영상의 어떤 부분에서 A가수의

음원을 썼다면 그 영상의 수익은 A가수에게 몽땅 넘어가게 됩니다

저번에.... 어떤 유튜버가 저작권 위반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다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유튜버에게 지불은 후불이므로 나중에 정산할때쯤...

그때까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채널을 만든 사람에게는 돈을 안줍니다

조회수는 높지만.... 실제로 수익은 없는 채널인거죠

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서 나중에 다른 유튜버에게 이름 바꿔서 채널을 넘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더군요

하여간 유튜브가 알아서 그런 채널에는 돈을 안주고 원 저작자에게 정산해준다

라는게 정답 입니다

2020. 10.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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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은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로 인한 그 수익이 저작권자에게로 가고 영상을 올린 장본인에게는 수익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것같이 1시간 반복 재생과 같은 음악을 올린 사람들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라거나 다른 사람이 편해질수 있도록 배려한것이라 볼수 있겠네요

    2020. 10.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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