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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수염고래101
용감한수염고래10120.08.30

유튜브 음악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배경음악으로 노래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음원이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넣었을때 그 유튜브보면 더보기란에 음악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클릭하면 바로 공식 음원으로 이동되는. 그거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배경음악으로 넣나요? 그리고 음악추천하는 채널들 보면 몇몇 노래는 넣고 또 몇개는 안 넣던데 그건 음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또 옛날 일본 노래나 그냥 브금처럼 출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 하는 노래나 음악출처를 표시하고 싶어도 안 되는 노래들은 어떻게 배경음악으로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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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내에서 타인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즉 위 절차에 따라

    배경음악 삽입에 관련 출처와 정보 등을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절차의 이행없이는 저작권 관련 유튜브 내부의 약관 위반 으로 이용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임의로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