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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중받는꼬부기
지금도존중받는꼬부기

러시아로 무상으로 샘플을 보내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제품을 무상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특송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러시아로는 현재 발송이 불가하다고 하여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만 발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워딩 업체에서도 러시아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DAP(Door to Door)는 진행 불가하고 마스터 싱글로만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인보이스에 인코텀즈 조건을 어떤걸로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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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러시아로 무상 샘플을 보내는 상황에서 포워딩 업체를 통해 마스터 싱글로만 진행 가능한 경우, 인보이스의 인코텀즈 조건은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나 CPT(Carriage Paid To)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은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CIP의 경우 판매자가 운송과 함께 보험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며, CPT는 운송만을 책임집니다. 무상 샘플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두 조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CPT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에는 선택한 인코텀즈 조건과 함께 정확한 목적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PT Moscow Airport"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 샘플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상업적 가치가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통관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통관 절차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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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운송방법, 거래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건에 따라 비용과 위험의 이전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1. E그룹 : EXW는 공장인도 조건으로 수출자의 최소한의 부담입니다. 비용과 위험이 매도인의 공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이전됩니다.

    2. F그룹 : FCA는 운송인인도 조건으로 비용과 위험이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완료됩니다. FAS는 선측인도조거으로 본선 선측에 적재 준비를 마친상태로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이전합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비용과 위험이 이전합니다.

    3. C그룹 : CFR은 운임포한 인도조건으로 위험은 본선적재 시점에 이전하나 비용은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부담합니다.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으로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점이 CFR과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CPT는 운송비 지불 조건으로 위험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 이전하지만 비용은 지정된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까지 비용을 지불합니다. CIP는 CPT와 위험과 비용이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4. D그룹

      DAP는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에 도착운송수단에 양하를 준비한 상태로 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DPU는 도착지양하인도 조건으로 DAP와 동일하나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시점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DDP는 수출자의 최대부담으로 수입통관까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물품이 지정목적지에 도착운송수단에 양하를 준비한 상태로 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