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된다고 한달안에 매장에서 나가라는데
프리랜서 미용사 6년차입니다 3.3% 세금신고하는 ..
6년간 근속중이였는데 마트안에있는 매장인데 마트에서
마트 본사에서 대표(원장님)의 어떤 잘못된걸로인해
퇴점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같은경우 6년근속에 (고객수많음)
한달도 남지않은시간에
갑자기 퇴직을해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요구할수 있는게 있을지 .. 퇴직금이나 다른 위로금같은
걸 받을수 있을까요..
10시출근8시퇴근 정해져있으며 격주5일 평일화요일고정휴무
였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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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로서 일해온 것이라면 퇴직금이나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위로금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해왔다면 해당 원장에게 위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