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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

퇴직금 휴직기간 계산 알려주세요..

21년1월1일 입사

24년11월1일 무급휴직

25년8월 연차소진목적으로 복직후 20일연차쓰고

세후210수령후 다시휴직

복직안하고휴직중퇴사 26년3월1일퇴직하면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성과급 없고 연봉4900입니다

휴직중 연차소진210만원 받은거때문에

퇴직금 엄청 손해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소진으로 21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퇴직금이 엄청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휴직 없이 근무했을 때보다는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퇴직금은

    408만원 × 3.9년 ≒ 약 1,590만원 수준

    현재 방법은 평균임금 기준이 약 210만원으로 잡히므로

    210만원 × 3.9년 ≒ 약 820만원 전후

    대략 7~800만원 정도 차이 발생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이 무급이면 마지막 유급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소진 210만원 때문에 퇴직금이 깎인 것이 아니라
    휴직 구조 자체가 퇴직금을 줄이는 원인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은 8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