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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19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회계년도 중 법인전환 한 사업자입니다
사실관계
1. 2019년 10월개업후 상시근로자 5명 2020년 상시근로자수 10명 으로 증가 2020년 고용 증대세액공제 적용
2. 2021년 1월-03월 상시근로자수 20명 으로 증가 2021년 03월31일로 법인전환 하였음
3. 2021년 04월 이후 전환법인에서 전환하기전 근로자 20명을 고용승계 받았으며 2021년4월-2021년 12월 상시근로자 25명일때

가. 상기내용과 같은 현황으로 볼때 승계받은 전환 법인의 직전년도 상시근로자수는 전환전의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인 10명으로 하는지
2021년 04월 승계받은 인원 20명으로 함이타당한지요?

나. 전환전 사업자의 상시근로자를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로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1-3개월 전환한 법인사업자는 4-12월 해당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밑줄친 법문구상으로 20명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에 대하여는 관련 예규를 확인하여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015. 2. 3.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2014. 2. 2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