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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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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ㅜ 신규법인

1. 20년도에 3월에 법인설립해서 10월에 직원이 1명고용 됐습니다 20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요청해야하나 싶습니다

2. 21년도 10월쯤 신규 직원이 왔는데 2달 정도만

2명이 같이 근무하고 기존 직원이 퇴사했는데요

계산하면 증가 인원 있는 걸로 나오는데 ㅋㅋ

이것도 적용이 가능 할까요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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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인당 최대 12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가 0명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