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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설립한 법인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24년 법인세 신고시 공제를 한다면 23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24년도에 증가한 상시근로자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4년 평균 상시근로자수 전체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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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24년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23년도 대비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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