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써놨던데 야근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2022. 03. 05. 18:06

최근 이직을 했는데 연봉이 42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금 이 기본급 연 3500만원 연장근로수당 연 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200이 되는건데요

처음 딱 읽었을 때는 세금 처리 관련해서 뭔가 이점이 있어 이렇게 한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점심식대 안주는 회사도 월 10만원은 점심값으로 비급여 처리 해주는것 처럼)

생각해보니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기본급이 3500이고 연장수당 700으로 4200 만원을 맞추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인 3500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가 받는 퇴직금이 적어지는거 아닌가요? 기본급 4200으로 처리할 때 보다요

2. 기본급 4200 대신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연4200을 맞추게되면 세금을 조금 덜 내는 효화가 있다거나 이런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기본급 보다 연장수당에 세금을 덜 매긴다거나 이런게 있나요?

3. 나중에 이직할 때 원천징수 떼어보면 연봉 4200이 아니라 3500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4. 휴일 부분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럼 토/일 모두 유급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5. 그 외 이런형태에 연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 회사가 저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직을 여기로 하게 된건데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계약 한건지 실제도로 저에게 불리한 건지 모르겠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3.비과세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됩니다.

4.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외의 날은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3. 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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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지 않아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봉4,200만원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샇바니다.

    2022. 03. 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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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3500이고 연장수당 700으로 4200 만원을 맞추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인 3500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가 받는 퇴직금이 적어지는거 아닌가요? 기본급 4200으로 처리할 때 보다요

      4200모두포함입니다.

      2. 기본급 4200 대신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연4200을 맞추게되면 세금을 조금 덜 내는 효화가 있다거나 이런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기본급 보다 연장수당에 세금을 덜 매긴다거나 이런게 있나요?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3. 나중에 이직할 때 원천징수 떼어보면 연봉 4200이 아니라 3500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4200입니다.

      4. 휴일 부분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럼 토/일 모두 유급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1주일중 하루만 유급휴일입니다.

      5. 그 외 이런형태에 연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 회사가 저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직을 여기로 하게 된건데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계약 한건지 실제도로 저에게 불리한 건지 모르겠네요

      퇴직금등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으며,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2022. 03. 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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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3500이고 연장수당 700으로 4200 만원을 맞추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인 3500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가 받는 퇴직금이 적어지는거 아닌가요? 기본급 4200으로 처리할 때 보다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문제없으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이 적어집니다.

        2. 기본급 4200 대신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연4200을 맞추게되면 세금을 조금 덜 내는 효화가 있다거나 이런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기본급 보다 연장수당에 세금을 덜 매긴다거나 이런게 있나요?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총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3. 나중에 이직할 때 원천징수 떼어보면 연봉 4200이 아니라 3500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 4200만원은 동일합니다.

        4. 휴일 부분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럼 토/일 모두 유급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 700만원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그 외 이런형태에 연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 회사가 저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직을 여기로 하게 된건데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계약 한건지 실제도로 저에게 불리한 건지 모르겠네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던 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할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각 종 수당의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022. 03. 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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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4200으로 나옵니다.

          4. 하루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3. 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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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부분 역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5.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봉금액을 기본급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3. 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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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기본급과 함께 모두 반영됩니다.

              2. 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주5일 사업장에서는 1일만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지, 다른 1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5.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 주휴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들이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당들의 금액이 낮아집니다.

              2022. 03. 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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