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써놨던데 야근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이직을 했는데 연봉이 42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금 이 기본급 연 3500만원 연장근로수당 연 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200이 되는건데요
처음 딱 읽었을 때는 세금 처리 관련해서 뭔가 이점이 있어 이렇게 한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점심식대 안주는 회사도 월 10만원은 점심값으로 비급여 처리 해주는것 처럼)
생각해보니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기본급이 3500이고 연장수당 700으로 4200 만원을 맞추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인 3500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가 받는 퇴직금이 적어지는거 아닌가요? 기본급 4200으로 처리할 때 보다요
2. 기본급 4200 대신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연4200을 맞추게되면 세금을 조금 덜 내는 효화가 있다거나 이런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기본급 보다 연장수당에 세금을 덜 매긴다거나 이런게 있나요?
3. 나중에 이직할 때 원천징수 떼어보면 연봉 4200이 아니라 3500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4. 휴일 부분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럼 토/일 모두 유급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5. 그 외 이런형태에 연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 회사가 저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직을 여기로 하게 된건데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계약 한건지 실제도로 저에게 불리한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