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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시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은?

수입 신고 시 wto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과 특히 관세법상 실제 지급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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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WTO관세평가협정에서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CIF 금액)

    산정한 실제지급금액에 법정가산요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와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고,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공제요소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출됩니다.

    산출된 과세가격에 물품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 상이)

    무상 수입물품 등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법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과 방법, 특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가격 원칙입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는 것으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의미합니다.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대체 평가방법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산정가격, 계산가격, 최후의 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 가격 외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와 제외되어야 할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으며, 제외되어야 할 요소로는 국내 운송비, 국내 세금 등 수입 후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조건부 할인이나 연관된 당사자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이나 간접 비용도 정확히 고려해야 하며, 특정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결정은 무역 업무의 핵심 요소로, 정확한 평가와 분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평가나 분류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관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가산요소

    • 수수료와 중개료

    • 용기포장비용

    • 생산지원비

    • 권리사용료

    • 사후귀속이익

    • 운임, 보험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채무를 변재하는 금액, 그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 가능한 다음의 금액은 빼고 결정합니다.

    • 수입 후에 하는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 지원비용

    • 수입항 도착 후 운임 보험료

    •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부과하는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 연불이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슴하신대로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은 관세법 30조, 제 1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점은 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지급액,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를 고려하여야된다는 것과 거래가격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