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매출이 적을 것 같을 때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나은가요?
초기 매출이 적을 것 같을 때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나은가요?
노무사사무실 개업 후에
보통 자문이 월 100~200 정도 나오고
사건을 건당 분기별로 약 800 정도씩 발생한다고 하면
연간 4800은 넘게 되는데, 그럼에도 건당 금액이 4800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총액 개념으로 4800이 넘으므로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노무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하고, 무조건 부가가치세 일번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사, 약사, 수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라사, 변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업종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닐 경우, 연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불가합니다.
이에 일반 과세자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초기 개업시 발생하는 비품구입비등의 환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가자 유리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노무사 시면 전문자격사 이시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밖에 안되고 복식부기의무자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로 내신다면 세무서에서 거절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노무사는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님.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북극곰60입니다.
노무사는 전문직으로서 질문자님인 노무사님은 일반과세적용 전문 사업자입니다. 즉, 노무사님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무조건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전문직 업종으로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